건강검진 결과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합 판정 ‘정상B’는 정상A 다음 단계로, 건강 상태가 완전히 정상과 질환의 경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약간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경우 정상B(경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지요. 반면 ‘질환의심’ 판정은 말 그대로 어떤 질병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는 뜻이고, ‘유질환자’는 이미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경우입니다.
정상B는 이들보다는 한 단계 가벼운 “주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B 판정은 건강검진에서 매우 흔하게 나오며,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 수준의 이상 소견이 때로는 보험 가입 및 청구 시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간혹 건강검진에서 나온 경미한 이상 소견까지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