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실 때, 설계사분에게 "저 고혈압 약 먹고 있어요", "허리 디스크 시술받은 적 있어요", "당뇨(또는 고지혈증) 있어요", 지금은 다 정상이에요라고만 말씀하시고 대충 넘어가신 적 있으신가요? "어쨌든 병명은 밝혔으니 알아서 고지가 잘 됐겠지"라고 안심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 고혈압이나 디스크, 당뇨, 고지혈증 등을 고지하면, 보험사에서는 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정확한 검사 수치, 투약 및 치료 기간, 합병증 여부 등)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큰 질병명 자체를 알렸더라도 이러한 '상세고지'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거나 대충 부실고지하면 그 역시 명백한 '고지위반'에 해당하여 훗날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려 1억 1천만 원의 암보험금을 날리게 된 안타까운 실제 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상세고지'의 중요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8068 사건의 전말: 당뇨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