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편입된다는 소식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아파서 치료 목적으로 받는 도수치료를 병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가 아닌, 국가가 가격과 횟수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로 들여보낸다는 점입니다. 확정된 세부 기준은 1회 수가가 43,850원으로 통일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95%로, 실제 환자가 내는 금액은 약 41,650원 수준입니다. 동네 의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아 어느 병원을 가도 가격이 동일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포인트로,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시행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횟수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만 원칙이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강직 소견이 있다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적용되어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피로·권태 목적으로 받는 경우는 비급여로 분류되며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이므로 예전처럼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신호는 주지 않아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 목적일 때만 보상합니다.
치료 목적 연간 15회를 다 사용했다고 해서 16회차부터 비급여로 결제하고 실손 청구를 허용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관리급여 인정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비급여로 결제 후 실손청구로 우회하는 방식은 차단됩니다. 앞으로는 도수치료가 치료 목적인지 여부를 먼저 의사와 확인하고, 30분 이상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와 같은 관리급여 요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