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전화 왔어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인이라면 가장 가슴 철렁한 순간 중 하나일 겁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지가 젖어가는 급박한 상황.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하며 넣어둔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이 생각나 한숨을 돌리지만, 잠시 후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와 젖은 벽지, 마룻바닥 복구 비용은 보상해 드릴 수 있지만, 누수의 원인이 된 낡은 배관을 교체하고 바닥을 파쇄하는 공사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핵심 수리비를 고스란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 황당한 상황,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누수 피해복구는 기본, 원인 제거 비용까지 보장! 다중주택 임대인 필수 보험 플랜 '내 집처럼' 고민했기에 찾을 수 있었던 최상의 포트폴리오 저는 언젠가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자산을 운용해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중주택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