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고 부랴부랴 수술비 보험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잠깐 멈추세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을 새로 가입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사고 발생 이전에 미리 가입해두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법 제644조 조문과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 보험금이 거절될 수 있는지-상법 제644조 해석 수술 권유 후 보험 가입,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무효 (상법 제644조) 먼저 관련 법령인 상법 제644조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문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을 계약하는 시점(가입하는 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