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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형 유병자보험 고지의무|예외질환도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간편심사형 유병자보험 고지의무|예외질환도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외질환이니까 말 안 해도 되겠지?" - 섣부른 판단이 부른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 해지 사례 최근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유병자 실손)에 가입하신 한 고객님께서, 고지해야 할 시술 이력을 알리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던 이유는 본인이 앓았던 질병이 보험사에서 정한 '예외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굳이 고지하지(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이를 발견하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외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예외질환' = '고지 생략 가능'이 아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