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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7대 청소년의원 본회의 개최 통합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안’ 발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7대 통합위원회 제안설명 [유스연합 / 조민경 기자] 지난 11월 30일,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7대 청소년의원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황준호 의장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통합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까지 총 네 개의 위원회가 참여했다.

그중 통합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합위원회의 제안설명 발표는 오서현 서기가 맡았다.

통합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 구조가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플랫폼 노동직을 주된 생계로 삼는 이들의 비율이 높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안은 그러한 추세에 맞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