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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지원비용, 신청방법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지원비용, 신청방법

유기동물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유실동물·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뿐만 아니라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등 처음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비용은 1마리당 최대 15만원입니다.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만원 지원하고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소요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30만원이 나왔다면 최대 지원비 15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15만원은 자기 부담입니다.

치료비가 20만원이 나왔다면 그 중의 60%인 12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8만원은 보호자 부담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정한 유기동물 입양센터나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후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분께 지원해드립니다.

동물보호센터 알아보기(cllick) 지자체마다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나 유기견 입양센터가 따로 있으므로 자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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