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구얍입니다. 곧 연말정산 마무리하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때는 각종 공제세액 등을 활용하여 절세하면 13월의 월급과 같은 보너스격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착오든 고의든 실수로 인해 각종 항목금액을 과다 공제로 인해서 차후 세무서의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제대로 냈으면 내지 않아도 될 각종 가산세가 부가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 받는 경우 근로소득 5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00만원과 동일하며, 일용직 신고가 아닌 이상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각각 중복하여 과다공제 받는 경우 ex) 자녀1과 2가 있을 경우 남편이 자녀12 공제 부인이 자녀 12 중복 공제 (불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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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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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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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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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다공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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