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24, 2014.01.13.] [질의 제목] 부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고자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공급처가 결제대행...
원문 링크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수령한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