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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완료 후 담당 세무사무실 확인사항

 합병 완료 후 담당 세무사무실 확인사항

* 피합병법인 1. 법인세 신고 : (1.1~합병등기일) 3개월이내 법인세 신고 / 납부 2.

부가세신고 - 폐업신고 : 합병등기일 부터 25일 이내 (법인합병신고서 함께 제출) - 부가세신고기간 : 합병등기일 다음달 25일까지 3. 그외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합병등기일 부터 2개월후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직지급명세서 합병등기일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 합병법인 - 법인세 신고 시 합병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고 합병 진행 후 담당 세무사무실들이 정리해야할 사항들 백업.

합병전문사무실에서 합병 재무재표 회신 준 내역과 정리하기....

합병 완료 후 담당 세무사무실 확인사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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