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사업장을 인수할 때 발생하는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영업권이나 점포 임차권 등 유무형 자산의 양도에 따른 일시적 소득이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은 수령 금액 전체에 세율을 곧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제도가 있어, 실무에서는 경비 6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22%와 실무에서 의원하는 8.8%는 같은 세법 체계 안의 다른 계산 방식으로 볼 수 있다. 22%는 소득금액에 대한 세율이고, 8.8%는 실제 과세되는 소득금액(총액의 40%)에 22%를 곱한 효과를 나타낸 값이다. 따라서 권리금 총액에 바로 22%를 곱하는 방식은 과다 과세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는 권리금 총액에서 경비 60%를 차감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총액의 40%가 된다. 이 40%의 소득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므로, 총액 기준으로는 0.40 × 0.22 = 0.088, 즉 8.8%의 원천징수 세율이 산출된다. 실무에서는 매번 경비를 차감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권리금 총액에 바로 8.8%를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억 8천만 원의 권리금이 발생하면 상대방의 잘못된 방식은 180,000,000원 × 22% = 39,600,000원이지만, 올바른 방식은 180,000,000원 × 8.8% = 15,840,000원이 된다. 두 방식의 차이는 2,376만원으로 크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 즉 양수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총액 1억 8천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8.8%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떼어 놓은 8.8%의 세금은 지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이나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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