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슬픔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상속 문제가 닥쳐옵니다.
특히 고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때, 3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게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차이점, 그리고 어떤 선택이 여러분께 최선인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차이점 3개월 안에 결정해야 먼저 확인하셔야 할 3개월의 의미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와 관련된 신청 기한인 '3개월'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부터가 아닙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부모님과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다가 뒤늦게 사망 소식을 들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별거 경위나 사망 소식을 접한 경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실제로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서울에 사시던 분이라면 양재역 근처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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