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세운송 관련내용으로 포스팅 해봅니다. 물류 관련 일을 하면 정말 애증의 보세화물 입니다.
ㅋ 지긋지긋 할 정도로 보세화물은 관심 또 관심을 줘야 하거든요 ㅠㅠ 일단 최근 온 공문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운송 배차예정내역 신고 및 출도착관리 강화 관련 유의사항 보세운송 업체가 신고한 운송수단(차량)으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규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운송 업체>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 까지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서 제출 및 차량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출발 전 까지 추가 제출하고 출발후에는 운송을 마칠 때 까지 임의로 운송차량 변경금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제2항) <보세창고운영인> < 발송지 보세구역 > 보세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보세운송수단의 등록여부를 확인 한 후 물품을 반출하여야 함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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