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세화물 반입 시 물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세화물 반입물품 이상보고 란?
무엇인가요? 반입물품 이상보고는 반입 된 물품이 반입예정정보와 품명 수량이 상이하거나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안보위해품 반입 등등 세관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선적서류와 컨테이너 디베닝 시 정보를 비교하고 화물 검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이상이 있다 싶을 땐 UNIPASS 상에서 반입화물 이상보고서에서 신고 하면 됩니다.
중요사항인 경우 세관에 유선보고!! 세관 지시에 따라 사후조치 불법 마약이 나왔다 머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는 지체없이 세관에 신고 해야겠죠?
ㅎ 아.. 발견하고 싶어라 ㅋㅋ포상금포상금 ㅋㅋ 컨테이너 개장 후 화물 이상유무 확인하는 검수 절차가 필요한거죠 ㅎ 반입이상 신고방법 이상이 있을 시 반입물품 이상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니패스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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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반입물품 이상보고 후 보세반입 ( 적하목록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