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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및 판단요소, 심의 자치회 의결 5호 처분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및 판단요소, 심의 자치회 의결 5호 처분

블로그를 시작 한지 3일째, 온라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시작한건데 벌써 힘들네요 ㅜㅜ 하지만 양심이는 또 전진 합니다 ㅎ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가해자는 가해 여부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가해 아이를 9가지 방법으로 처분 합니다. 가해자 처분 1호 처분 (1~3점)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처분 (자치회 의결)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하고 자치 위원에서 의결할 경우 3호 처분(3~6점) 학교에서의 봉사 1호에서 3호까지의 교내 선도(학교 내에서 관리)는 '기재유보'라 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 됩니다.. 4호 처분(7~9점) 사회 봉사 4호 처분 부터는 외부기관 선도를 받게 되며 생활기록부에 기재, 졸업 후에도 2년 후에 삭제가 됩니다. 5호 처분(자치회 의결)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가해학생 선도에 필요하고 자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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