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와 손해배상 청구 사전에 이야기 를 하고 자신의 일을 마무리 후에 인수인계 까지다 끝내고 퇴사 하는 현명한 퇴사가 있다면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사람이 마음에 안든다 등 다양한 이유로 아무 말도없이 자신의 일도 마무리 짖지 않고 인수인계 또한 하지 않고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퇴사 하는 무단퇴사 가 있습니다. 근로자 가 적당한 사유 와 퇴사 에 대한 설명 없이 무단퇴사 를 할경우 사업주 입장 에서는 상당히 곤란할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그사람이 일하던 자리 를 매꿔야 하며 새로운 인력 또한 채용 해야하기에 여간 곤란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주 들이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하기 얼마전 에이야기 를 해야 한다 명시 하지만 별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무단퇴사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까지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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