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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금융상담소 예스뱅크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바쁜 하루였네요.. ( ㅡ,.ㅡ 하는 거 없이) 즐거운 금요일 불금입니다.

모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발라겠습니다 2020년 6월 2일 자 법무부 보도자료 인용하여 안내드립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5. 20.

국회 본회의 통과 - 위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고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기간 종기를 기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하였 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인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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