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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용접공 E-7-3 비자 발급 시 참고사항

 조선용접공 E-7-3 비자 발급 시 참고사항

조선용접공 E-7-3 비자 발급 시 참고사항 안녕하세요. 서초행정사무소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잠깐 주춤했던 조선업에 다시 활기가 띠고 있으나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해외의 우수 인력들을 도입하기 위해 각종 규제들을 완화했으며, 따라서 조선용접공 E-7-3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용접공 E73비자 발급을 위한 그 요건과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용접공은 조선분야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기능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Tig용접, CO2용접, 알곤용접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 외국인 및 유학생 특례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사 -조선소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및 조선기자재 업체 중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기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업체 -최근 2년이내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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