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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급여명세서 교부 발급 의무화 반드시 기억하세요

 2021.11.19. 급여명세서 교부 발급 의무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토피아시즌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 창구를 만들고자 정보검색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발견하여 신속하게 포스팅합니다. 2021.11.19.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이제는 급여대장 작성뿐만 아니라 급여명세서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은행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고 당사자가 정말 필요한 상품 이용을 위해 (ex - 신혼대출 및 기타 금융상품 등)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회계업무 관계자분들과 사업주님들의 입장에서는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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