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실 심사청구료 반환 대상 확대 시행 안내 2021년 11월 18일부터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기준으로 취하 및 포기된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료 반환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특허법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1.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 작성하기 전에 출원을 취하(또는 포기)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아직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처음으로 발송되는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 만료 전까지 출원을 취하(또는 포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더 나은 서..........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료 반환 대상 확대 시행(21.11.18.) 알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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