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구이혼소송 반소로 위자료 청구하기

 대구이혼소송 반소로 위자료 청구하기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혼인을 파탄으로 이끈 잘못을 한 사람을 ‘유책 배우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와 아내 B가 있을 때, 남편 A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상대방이 이를 받아 주지 않으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당한 쪽은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빠르게 대응 방법을 찾아 진행하셔야 억울한 결과를 막으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반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했다면?

외도나 가정폭력, 무단 가출 및 장기간 연락 두절...

# 대구이혼소송 # 대구이혼소송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