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500평가량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까지 오랜 시간 동안 A씨 소유 토지를 마치 통행로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원래 다 그렇게 썼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A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된 A씨는 해당 토지에 철조망을 두르고, '사유지 / 진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였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지자 이웃 주민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A씨가 철조망을 세우는 바람에 도로로 오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그동안 내 땅을 마음대로 쓰지도 못했다'면서 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고 싶으면 통행료를 내거나 마을에서 기금을 마련해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A씨가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는 주민들의 주위토지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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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통행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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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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