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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대구법무법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대구법무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낡는 부분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이라면 소유자가 알아서 수선을 진행해야 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각각의 호실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수선과 관련된 문제가 다소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이를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 등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간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수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의 주거형태를 살펴보자면 아파트 소유자가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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