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연 12% 이자가 붙습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는 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즉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연 1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버티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다릴 게 아니라 강제집행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인이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통장 압류, 즉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직접 통장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통장 압류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