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파기하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계약 취소하면 되지"라며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철회하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계약서는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약속이고, 이를 함부로 어기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의 해제 가장 기본적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해약금 해제'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 모두 별다른 사정 없이도 계약을 깨는 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 해약금으로는 해제 불가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원문 링크 : 계약 파기, 함부로 하면 수억 원 손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