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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계약서 없이 파기하면 돌려주면 되는 줄 아셨죠?

 가계약금 계약서 없이 파기하면 돌려주면 되는 줄 아셨죠?

요즘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변호사님, 계약서는 썼고 계약금 중 일부만 입금했는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어요.

돌려달라고 하면 2배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2배라는 게 그냥 입금한 액수의 2배가 아니에요. 그건 민법 모르면 진짜 위험합니다.

가계약금, 법적으로 ‘계약금’일 수도 있다 우선 가계약금이라는 단어, 이거 법전에 없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중개사무소나 매수인, 매도인이 편하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해석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계약”이라고 쓰여 있어도 실제로는 정식 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계약서를 썼고, 계약금 전액 중 일부만 먼저 입금하기로 한 경우 있죠? 이럴 땐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러면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이 작동하게 되죠. 계약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 사례, 계약금 1억 1천 중 천만 원만 먼저 입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