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손실보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특히 협의보상금이 공개된 이후 수용 대상자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점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공시지가와 보상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나나요?’
라는 물음인데요. 감정평가사로서 실제 현업에서 보상평가를 다뤄보고 동시에 행정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질문을 정말 수없이 많이 받아왔습니다.
특히 토지 수용이나 손실보상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보상액을 보시고 가장 먼저 비교하시는 지표가 ‘개별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죠. 공시지가와 보상금액, 태생이 다릅니다 토지 소유자분들이 말하는 ‘공시지가’는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를 뜻합니다.
다세대나 빌라 소유자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말씀하시겠죠. 겉보기에 보상금과 공시지가 모두 ‘가격’이니까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 둘은 시작부터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평가액, 즉 보상금액은 평가 목적이 분명히 설정된 가격입니다. ...
원문 링크 : 토지보상 공시지가 몇배 받을 수 있을까 대구부동산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