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 참교육하고 싶죠? 그런데 함부로 건드리면 더 큰일 납니다 최근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차량을 세워놓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이 지하주차장에 버젓이 주차해놓고는 "왜 스티커를 붙였냐"며 오히려 항의하는 사례까지 있었죠. 분노가 치밀지만 그 차량을 마음대로 견인하거나 손상시키면 되레 내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유지는 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공공도로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규율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원룸 앞 공터, 상가 앞 사유지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견인 조치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유지 무단주차, 법적으로는 '침입'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고 참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외부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차...
원문 링크 : 사유지에 무단주차한 차량, 법적으로 참교육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