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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3자 사기 공동불법행위 책임 어디까지 묻나

 중고차 3자 사기 공동불법행위 책임 어디까지 묻나

"돈도 차도 사라졌다"는 매수자와 "나도 속았다"는 차주 사이 요즘 중고차 3자 사기, 멈추질 않습니다. 그림은 비슷해요.

차주는 오픈마켓에 7천만 원에 팔겠다고 올립니다. 중간 사기범이 차주에겐 "7천에 사겠다", 매수자에겐 "6,300에 판다"라고 다른 말을 던집니다.

연락·서류·계좌 안내가 모두 사기범을 통해 오가죠. 매도용 인감에 적힌 매수자 이름, 매수자가 보낸 입금증, 차주가 알려준 계좌...

전부 '사이'에서만 흐릅니다. 거래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때는 이미 돈도 차도 사라진 뒤입니다.

여기서 매수자는 말합니다. "계좌로 돈을 보냈고, 매도용 인감도 받았는데 도대체 뭘 더 확인하라는 거냐."

반대로 차주는 항변합니다. "나도 7천 받는 줄 알았고,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다.

내가 왜 책임을 지느냐." 이 지점에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차주의 어떤 행위(또는 과실)가 없었더라면 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