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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체납 소송 제기 의결 없으면 어떻게 되나 대구부동산법률상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체납 소송 제기 의결 없으면 어떻게 되나 대구부동산법률상담

아파트나 주상복합처럼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비 체납, 공사 하자, 용역업체와의 계약 분쟁 등 여러 문제로 법적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때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 입주자가 아니라 공동주택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결 기구'입니다. 그래서 대표회의가 어떤 업무를 하든 원칙적으로는 회의에서 결의(의결)를 거쳐야 합니다.

공사 계약 체결 ↓ 변호사 선임 ↓ 소송 제기 이 모든 절차에 기본적으로 의결이 전제되는 것이죠. 만약 의결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본 예외, 관리비 소송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판례는 관리비 체납에 관한 소송은 '일상적인 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별도 결의 없이도 관리소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규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