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최근 부동산 거래가 다시 조금씩 살아나면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주제가 바로 가계약금 반환 문제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계약할 때, 본계약서 작성 전에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약 10% 내외를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 거래가 파기되면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라"고 하고, 매수인은 "배액을 상환하라"고 맞서며 분쟁이 생깁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가계약금은 해약금일까?

위약금일까? 본계약에서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죠. 하지만 가계약금은 다릅니다.

가계약 단계에서는 아직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자동으로 해약금 성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도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기로 한 약정이 없으면 단순한 증거금일 뿐"이라고 봅니다.

즉, 가계약금을 반환하거나 배액을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