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가 세대주 요건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부에서는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해 조합 자격을 상실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세대주 요건은 '실질'이 아니라 '형식' 주택법과 주민등록 제도는 세대주 요건에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생활에서 누가 세대를 책임지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가 곧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세대원이었으니 세대주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세대주 여부는 형식상 주민등록 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불 시기의 문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바로 환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에는 환불 시점을 신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