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를 이미 다 냈는데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다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건축 설계 계약에서 대금 반환이 쟁점이 된 사건을 풀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건축주는 건축사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서 건축주는 "설계가 완전히 이행된 게 아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건축사는 "설계 계약을 끝까지 이행했고, 건축 신고 필증까지 발급받았다"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 다툼은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축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약 이행 여부 설계 도면이 완성되고 관할 관청의 건축 신고 필증까지 교부된 이상, 건축사가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잔금 지급의 의미 건축주가 스스로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실은 계약이 완성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원문 링크 : 설계비를 다 냈는데 돌려주지 않겠다는 건축사 법원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