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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민사소송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오늘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분들, 혹은 소장을 받은 분들이 꽤 자주 마주치는 단어 하나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정명령'이라는 건데요.

처음 들어보면 괜히 좀 무섭죠.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소송이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정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아주 흔하게 내려오는 조치이고, 절차를 제대로 하기 위해 재판부가 "이 부분 좀 고쳐서 다시 제출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보정기간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제대로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이란 무엇인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는 재판부의 지시 민사소송에서 보정명령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절차에 빠진 부분이 있을 때 재판장이 그 부분을 고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보정'이라는 말이 그대로 '바로잡는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소장을 냈는데 청구취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