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너무 작아요. 변호사님 정비사업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시세보다 너무 후려쳤어요. 몇 년 전에 내가 팔려고 내놨을 때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데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요.
실제로 조합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상당히 커서 감정평가 관련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정평가가 잘못돼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모 재개발단지 정비조합 사업 구역 내에서 30평 정도의 토지를 갖고 계신 원고의 이야기입니다. 원고는 조합에서 분양신청 기간을 열었을 때 공동주택 분양을 신청했고, 사업시행자인 피고 측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해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두 법인이 동일하게 평가한 금액이 너무 낮았던 겁니다. 이유는 이랬어요.
"원고의 토지는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사실상의 사도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원고 입장에서...
원문 링크 : 감정평가 금액이 반토막 났습니다 대구부동산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