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산선고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가 다 마무리되어야 면책결정을 받게 되며 면책결정문을 받게 되면 그동안 압류되어있던 급여나 금융기관에 해제통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채무로 인해 괴로움을 겪은 파산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면책결정을 받아야 재기를 노려볼 수 있을텐데요,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절차와 소요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절차의 흐름 알아보자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선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면책이 되는건 아닙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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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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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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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결정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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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절차
원문 링크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대구도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