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커뮤니티에는 바뀐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하며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입구를 막아놓은 사연이 게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은 최장 10년까지 보장됩니다. 그런데도 바뀐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 대구상가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요구하며 퇴거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아래와 같은 8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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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구상가변호사/ 건물주의 퇴거 요구 임차인의 대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