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율제요양병원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서 2023년 6월 1일 0시 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와 입원·통원 하고 계신 환자분들, 환자의 가족분들은 귀를 기울이게 하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격리 분야 마스크 분야 감염 취약시설 보호 그리고 검역 분야 로 나뉘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격리 분야 입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의 경우 기존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노인 요양 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7일 격리 권고' 더하여, 신속 항원 검사에서 코로나 19 양성 확진자에게 보냈었던 '격리 통지' 문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 됩니다.
기존에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했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중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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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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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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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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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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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
원문 링크 : 울산요양병원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