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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변호사 문자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해운대 변호사 문자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해운대 변호사 문자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는데…” “겁을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협박죄는 의도와 관계없이 표현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찾아간다” “가만두지 않겠다” “기다려봐라”… 이런 말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운대 변호사가 정리하는 협박죄 성립요건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박’은 일반적인 의미의 욕설이나 감정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가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 표현이 현실적으로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여야 하며 상대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위축감을 느낀 경우 즉, 겁을 주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해운대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