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이혼 변호사 별거 중 생긴 채무, 누구 책임일까요? 이혼 과정에서 민감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별거 중인 기간에 생긴 채무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지 크게 다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았고, 생활도 따로 했는데 왜 내가 그 빚을 같이 책임져야 하죠?”
이처럼 별거 후부터 이혼 전까지 발생한 채무는 법원에서도 사안에 따라 공동 책임 여부를 달리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석을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 중 채무, 무조건 공동 책임은 아니다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별거 기간 중에도 가족 생계를 위한 지출이 있었는지 일방적인 소비, 도박, 주식 등 사적 성격이 강한 채무인지 명의자 본인의 단독 소비와 관련이 있는지 별거 상태가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으로 이어진 상태였는지 즉, 부부 사이의 공동체성이 사실상 해소된 시점 이후 발생한 채무라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개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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