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변호사 직접 상담 가능합니다.@ 부산 기장 변호사 성격 차이 이혼,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부산 기장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이제는 더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격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단순한 불편함에 그치는지, 아니면 혼인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정도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맞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성격 차이가 부부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격 차이 = 이혼 사유가 될까?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 사유가 정해져 있고, 그중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성격 차이와 관련됩니다.
이 조항은 폭행, 외도 같은 뚜렷한 잘못뿐 아니라, 오랜 별거·반복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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