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제도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를 허용 지주회사 정의 -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 한도까지 매수하여 기업활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이다.
즉,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 - 순환출자 부작용 막으려는 것이 지주회사제도의 취지 지주회사 제도는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재벌그룹 A는 a, b, c의 지분을 가질수 있으나 a, b, c는 서로의 지분을 가질 수 없음. 그래서 서로 영향이 없음.
지주회사의 자격조건 - '공정거래법 제2조에'에 의거 (1) 자산총액 : 5,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자회사의 주식이어야 한다. (2) 부채비율 : 부채비율은 200% 미만이어야 한다. (3) 자회사 조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40%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회사인 경우는 20% 이상 취득이 되어야 한다. 자회사간...
원문 링크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