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KBS 뉴스 레지던스, 주택용도 사용불가…허위·과장광고시 고발조치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른바 레지던스 등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 때에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적도록 의무화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미 분양을 마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주택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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