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무주택자는 1%에 지방세 0.1%더해서 1.1% 1주택자는 조정지역기준 8%에 지방세 0.8% 더해서 8.8% 2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기준 12%에 지방세 1.2% 더해서 13.2% 알고 계시듯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입니다. 이제는 보유기간이 10년이 되더라도 면제가 아닌 최대80%정도까지만 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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