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은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 조합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엄연히 다른 조합형태입니다.
왜냐?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이 적용되고 주최가 엄연히 다르기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재개발조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재개발이라함은 주거지역이 낙후된 경우 도로,상하수도등의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주택(공동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및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공공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기때문에 민간사업의 형태를 띤 재건축과는 다른 성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관에서 재개발계획이 확정이 나게 되면 구역소유주들이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구성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이 필수여야하고 생각보다는 쉽지않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조합을 설립하기전 창립총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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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개발 조합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