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던 분들은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휴가 신청하시는데요 휴가 기간에도 일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전후휴가 90일(단태아 기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90일 지급 대기업의 경우 앞 60일은 기업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 지급으로 휴가기간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에서 받는 경우는 알아서 지급해주니 문제가 없으나 고용보험 지급 금액은 신청을 해야 받는다는거~~!
신청방법은 많이들 올려주셔서 저도 여러 블로그를 참고하고 신청했어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혹시나 더 궁금한게 있다면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문의 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 신청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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