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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자] 고도전문직2호 (고도인재비자)요건과 영주권에 차이

 [일본비자] 고도전문직2호 (고도인재비자)요건과 영주권에 차이

안녕하세요 일본비자 신청대행 전문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도쿄 신주쿠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인 행정서사가 한국어로 대응 합니다 저희 블로그에는 일본비자에 관련된 글을 업데이트 하고있으니 많은관심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고도인재비자(고도전문직)2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고도전문직(고도인재) 2호란? 고도전문직 2호는 기본적으로 고도전문직 1호로서 3년 이상 일본에 재류한 분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재류자격)입니다 통상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의 대상이 되지 않아, 고도전문직 1호의 이, 로, 하 또는 고도인재 외국인으로서의 '특정활동'으로부터의 비자(재류자격) 변경만 가능합니다 고도전문직2호 비자를 취득할 장점은 아래 3개가 있습니다 ・ 재류기간이 무기한 고도전문직1호에서는 5년인 재류기간이 무기한으로 변경됩니다 ・ 취업 비자로 규정된 활동이 거의 모두 가능 취업비자로 규정된 활동이라면 거의 전반적으로 제한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