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비자 신청대행 전문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도쿄 신주쿠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인 행정서사가 한국어로 대응 합니다 저희 블로그에는 일본비자에 관련된 글을 업데이트 하고있으니 많은관심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일본 영주권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영주허가제도의 적정화'에 대해 알아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신주쿠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영주허가제도의 적정화 입관난민법 개정안에서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 외에 주거침입이나 상해 등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영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설되는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허가제도의 취지 "영주자"의 재류자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되는 재류자격 그 특징으로는 활동·재류기간에 제한이 없음 ※소행 선량·독립 생계·일본국의 이익에 합치(10년 이상의 재류, 공적 의무 이행 등) 영주허가 후에는 재류심사(재류...
원문 링크 : [일본비자] 영주권이 취소될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