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자 신청대행 전문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도쿄 신주쿠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한국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블로그에는 일본비자에 관련된 글을 업데이트 하고있으니 많은관심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취업비자로 재류하시는 분이 전직을 하셨을 때 필요한 수속에 대해 알아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기관 변경신고 취업비자를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분들은 회사를 옮겨셨을 때 전직후 14일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소속기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시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다음 비자 갱신 시에 재류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이것을 모르시고 14일이내애 신고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텐데요 알게 된 시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류자격 갱신이나 변경신청할 예정이신 분은 신청전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 작성 및 신고 대행도 가능하니 편하게 의뢰해주세요~! 日本転職 일본 전직 일본취업비자 전직 후 업...
원문 링크 : 일본 취업비자 전직(이직) 후 해야하는 일은?